이번 주 월요일 저희가족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기도 했고, 올 한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친 우리 가족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쉬면서 지친 몸도 돌보고 서로를 더 바라보고자 합니다. 또 한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내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 쉬는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농업공부를 할 때 가족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러 태국에 다녀오려고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는 일정에 18대 대통령선거날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재자 신고를 하고 태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보통 부재자신고는 선거일로부터 한달 전쯤이라 저희는 11월 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절차를 찾아봤습니다.
허거걱~~~~~~~이게 왠일입니까? 국내외 부재자신고기간이 다르더군요. 국외 부재자신고는 10월 20일로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내거주자로 선거일에 국외에 있는 것이니 혹시나해서 군청에 문의했다가 군청직원의 도움으로 선관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안내해 주시는 분은 올해 국외부재자신고를 도입해서 알림이 미흡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장수에서 어떻게 알고했는지 신고를 2분이나 하셨다면서 국내부재자투표기간에 한국에 없냐고 재차 물어보시더군요. 그 기간에 한국에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라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최근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연장하라는 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왜 제게 여행 잘 다녀오라는 이야기 대신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선거날에는 한국에 들어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선관위는 내가 투표를 안해도 상관없나????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부재자신고를 못하게 된 저희부부는 아쉽지만 여행기간을 단축하고 선거 전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내 부재자신고기간 뿐 아니라 국외부재자신고기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내거주자들이 선거당일에 국외에 있어도 투표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구해야겠습니다.
2012.11.21 ~ 11.25(5일간)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부재자 신고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
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⑤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⑥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
2012.11.21 ~ 11.25(5일간)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부재자 신고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
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⑤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⑥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