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야~ 내것도 눌러"
"찬성이야? 찬성누르면 되는거야?"
"XXX 빨리 눌러 빨리!"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방송만 들으면 찬성을 누른 의원들이 법안하나 읽어보지 않고 누른거 아니냐는 의혹이생긴다. 오늘 오마이뉴스 생방송으로 국회 본회의 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는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진행됬다. 또, 여야가 분명 대치상태에서 야당의원들을 막고있는 사람들의 이름조차 있었는데 "표결하여 주십시요"라는 소리와 함께 이름에 불이 켜질 수가 있을까?
대리투표를 의혹이라고 보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빨리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어느의원이 돌아다니면서 표결한 것인지, 사진을 다 찍어놨길 바라면서...
재투표?
국회사상 처음으로 재투표가 이루어졌다. 정족수부족이면 부결로 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윤성의원이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재투표가 바로 이어졌다.
그렇게 법대로 하자고 말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떤 법을 근거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비 상식적인 일을 처리하고도 얼굴을 빳빳이 들고 의사당을 나가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왜 이리 미디어법에 연연할까?
또 하필이면 이 시기에...꼭 하려는 이유는 뭘까?
정부정책의 비판이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가 보다 쉽게 가기 위해서 인가?
녹색성장, 4대강...에너지기본법..............................
난투국회뉴스가 긴박하게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에 대통령이 일식관찰하고 있던데...참...속도 편하네...싶다.
창조한국당, 그리고 파워블로거 분이 미디어법 관련해서 글을 올리셨다.
그분들이 조목조목 잘 쓰셔서 첨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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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얼룩진 한나라당 일당 국회 원천무효
- 오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본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1.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원천 무효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할 당시 재석의원은 145석으로서 재적과반 146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본회의장 전광판은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졌고, 이것으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이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따라 투표종료행위를 번복하여 국회법에 근거없는 재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인 표결을 한 것이다.
2.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3개 미디어관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의혹을 규명하기 전까진 원천무효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전체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원천무효다.
3. 창조한국당은 이상과 같이 오늘 불법적으로 표결처리된 4개 법안에 대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3731344
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직권상정?
오늘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도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권상정에서 노무현 탄핵이 떠오릅니다.
2. 대리투표
생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저기서 "내 대신 눌러줘!" "내거 찬성 눌러"와 같은 소리들이 울려퍼졌습니다.(이윤성 부의장은 아예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야~ 내것도 눌러라, 찬성!"이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대리투표는 법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됩니다. 정확하게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헌정사에서도 대리투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승만시절에도 대리투표가 있었지요. 박정희때도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씁쓸합니다. 한국 정치는 20세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 대리투표 무효화 사례 : 그것도 동아일보 기사. 과연 동아일보는 무엇이라 할것인가?
http://news.donga.com/fbin/moeum?n=privateschool$c_570&a=v&l=1&id=200512120312
3. 부결된 법안에 재투표
정족수가 미달이 된 상태에서 (2분의 3인 146석이 되지 않았다) 부의장은 투표 종료를 말합니다. 아마 정족수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결입니다. 그러자 부의장 "재투표"을 선언합니다.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다시 재투표를 곧장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투표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위반입니다."
실제로 방송으로도 옆에서 누군가가 "재투표 하면 안돼!! 그냥 해야돼!"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웃어야될까요? ㅠㅠ)
법이고 머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비유하면 "갑자기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서 마음대로 대통령 후보를 한명만 세우고, 대리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표가 안 되니 다시 재투표를 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짓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덧 : 미디어법이 중요하여 그것만 거론하였지만, 이번에 어물쩡 의결된 "금융자산일부 수정법"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오직 삼성의 합법적인 세습을 인정하는 삼성만세법입니다......하하하..ㅠㅠ
덧2 : 박근혜씨가 얼마전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서 인기를 살짝 얻은 것 같지만...그것은 다 가식적인 연막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박근혜 "이 정도면 국민 공감해줄것"(종합) 박근혜씨의 영향력이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론플레일뿐....